베트남, 위험기반 데이터 보안법 초안으로 디지털 주권 보호
베트남의 위험기반 데이터 보안법 초안, 디지털 주권 보호 추진
- 베트남은 데이터 보안법 초안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고위험 데이터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제시했다.
- 이 체계는 수집·생성·저장·처리·전송·공유·폐기 전 과정의 위험을 평가해 일률적 통제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초안은 보안 위험을 5단계로 나누고, 위험평가·감사·암호화·접근관리·백업·복구·안전폐기·사고대응을 요구한다.
- 해당 규정은 저위험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촉진하고 고위험 데이터는 강화된 보호를 적용하며, 외국의 비공식 직접 요구로부터 국내 조직과 개인을 보호한다.
- 그 결과 데이터 분류와 위험평가를 구분하면서도 국가의 보안관리 권한과 데이터 주체의 정당한 소유·관리·이용권을 함께 인정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 한국에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위험평가·암호화·복구 산업의 수출 기회가 생기지만, 국경 간 이전 기준과 합법적 사법공조 대응체계의 정합성이 정책 과제가 된다.
한국은 베트남식 위험단계·생애주기 통제를 참고해 핵심 데이터 기준과 국경 간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평가·암호화 역량을 수출형 표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요 용어: 위험기반 관리(데이터 위험도에 따라 통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 데이터 주권(국가가 자국 데이터의 보안과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원칙)
출처: Vietna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