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 ‘AI Overviews’와 Perplexity를 언론법 규율 대상 지정… 생성형 검색 서비스 규제 시대 돌입
검색형 생성 AI를 사실상 미디어로 간주한 첫 판례로 한국 플랫폼·포털 규제 체계에 직접 압박
- The Decoder는 독일 규제 당국이 구글 ‘AI Overviews’와 Perplexity의 응답을 언론 콘텐츠로 간주해, 국가 미디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 이번 결정으로 두 서비스는 정확성·편향·출처 표기 등 언론법상 의무를 일부 부담하게 되며, 잘못된 정보 유포 시 제재·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규율 프레임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한다.
- 기사에 따르면 독일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AI 생성 응답이 사실상 대중 여론·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기존 포털·검색 엔진과는 별도의 책임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전한다.
- 이는 한국 포털·검색 기업이 향후 생성형 요약·AI 검색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방송·언론법과 데이터 규제의 적용 범위를 새로 정의해야 하며, 허위·조작 정보 대응 체계를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은 AI 검색 응답의 출처 투명성·정정 요청 절차·정책 관련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포털·클라우드 사업자의 국제 규제 동향 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책 담당자는 생성형 검색·요약 서비스가 언론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방송·언론·플랫폼 규제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AI 응답의 책임 소재·정책 영향을 관리하는 새로운 법·제도 틀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용어: AI Overviews(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생성형 요약 응답), 미디어 법(언론·방송·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과 규제를 정하는 법체계)
출처: The Deco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