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E서 디지털 주권 강화 촉구, 국제 사이버 규범 공론장을 넓히다

Azerbaijan 대표단이 OSCE 의회에서 디지털 주권 보호 강화를 공식 요구하며, 데이터 통제·사이버 방어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 규범 논의를 촉발함

  • Azerbaijan는 OSCE Parliamentary Assembly에서 디지털 주권 침해가 전통적 영토 침해 못지않은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데이터센터 위치, 통신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Vienna Document, Budapest Convention처럼 집단적 안보·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러시아, EU,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이 운영하는 통신 백본과 인터넷 교환 노드(IXP)의 규범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발언 내용에는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CCDCOE)와 ENISA(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OSCE 차원의 사이버 방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별로 Microsoft, Google, Amazon 같은 빅테크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부 데이터를 상호 검증하는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을 정립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 보도에 따르면 Azerbaijan는 최근 5년간 에너지 인프라와 국영 기업을 겨냥한 수십 건의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국가로, 이 과정에서 국가 통신 사업자의 백본망과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 사이의 책임 공백을 겪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OSCE 회원국이 공통으로 참조할 수 있는 디지털 주권 보호 가이드라인과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발언은 EU AI Act, NIS2 Directive, Council of Europe Cybercrime Convention과 맞물려 디지털 주권 논의가 단순한 데이터 보호를 넘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위성 통신을 아우르는 종합 안보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소규모 국가들이 미국·중국·EU 빅테크 인프라를 혼합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집단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한국 정부는 OSCE와 직접적 회원 관계는 없지만, Azerbaijan의 제안을 참고해 아세안, OECD, UN 등 다자기구에서 디지털 주권 개념을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국산 통신 인프라, 한·미 클라우드 협력, 한·EU 데이터 흐름 규범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외교·산업 정책을 조율해야 하며, 특히 국가 배후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공유와 SOHO 라우터, 위성망 등 비전통 인프라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사이버 외교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주권을 국제 안보 의제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국은 데이터·클라우드·AI 인프라를 포함한 포괄적 주권 전략을 수립하고 다자기구에서의 규범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요 용어: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로 군비통제와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다자기구), 디지털 주권(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국가 통제 권한을 의미하는 개념), NIS2 지침(EU의 네트워크·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최신 규제 프레임워크)

출처: Az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