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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구글 ‘DMA’ 10억달러 제재…한국 플랫폼 규제·보안 산업 전환

EU의 구글 ‘디지털시장법’ 10억달러 제재…한국 디지털 공정경쟁·보안 규제 전환 촉발

  • EU 집행위가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와 경쟁 앱 차별을 이유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 10억달러를 부과해 거대 플랫폼의 추천·노출 방식까지 공정경쟁 규제 대상으로 편입한 사건이다.
  • 이번 제재는 구글이 앱 스토어 내 결제·구독에서 경쟁 개발사 선택권을 제한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여행 등 서비스 노출을 우선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한국의 구글·애플·국내 포털·슈퍼앱에도 유사한 알고리즘 투명성·비차별 의무 도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EU가 DMA를 통해 검색·앱 스토어·광고 플랫폼을 하나의 디지털 인프라로 보고 규제한 만큼, 한국도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과 사이버보안 펀드(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 정책을 연계해 공정경쟁 규제와 보안 스타트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법제·투자 정합성 점검이 필요하다.
  • 10억달러라는 대규모 과징금과 검색·앱 스토어 기능까지 포괄한 규제는 국내 통신 3사 해킹사고·대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강화되는 사이버보안·데이터 보호 기조와 결합될 경우, 거대 플랫폼의 보안 투자 의무 강화와 중소 보안기업의 서비스 연동·API 개방 기회로 작동할 수 있어 규제·산업 정책의 동시 설계가 관건이다.
  • EU의 강경한 플랫폼 규제는 한국이 추진 중인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정보보호 R&D 1,000억원 확대·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국산 보안 솔루션이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기본 보안 모듈로 채택되도록 공공 조달·표준화·국제 협력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U DMA 집행은 플랫폼 경쟁·데이터 보호·보안 생태계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이므로,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방통·보안 컨트롤타워를 연계해 빅테크 규제와 K-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패키지를 동시 실행하는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

주요 용어: 디지털시장법(DMA, EU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경쟁·데이터·앱스토어 행위 규제 법제), 사이버보안 펀드(민관 합동으로 2027년까지 1,300억원 조성 예정인 국내 보안 스타트업·M&A 투자 재원)

출처: Bleeping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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